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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9도17879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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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23조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7조제8조 제1항제9조의2제10조 제2항제3항제32조 제1항제39조 제3항제4항제5항제69조 제1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7항제32조 제1항제35조 제2항제38조 제3항제38조의5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1항제2항제9조 제1항제3항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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