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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대법원 · 2020다924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구 자동차관리법(2009.
  2. 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
  3. 3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4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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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제3항제4항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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