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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제3자이의

대법원 · 2019다26720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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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부산수련동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전임 대표자인 소외 2는 2018. 1.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3조 제1항제3항제7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제3호제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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