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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대법원 · 2018다229625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 1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2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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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253조26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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