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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36212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2. 2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4. 4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5. 5나. (4)항(이하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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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 근거(상고이유 제2점)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제5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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