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울산지법 · 2018가단66786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2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乙 법인 등이 丙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丙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丙 등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乙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지현) 【피 고】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544,038원, 원고 2에게 6,935,180원, 원고 3에게 6,184,206원, 원고 4에게 18,226,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8. 10. 2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의2 제1항 제5호제3항제7조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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