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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2심기각

표장사용금지청구

서울고법 · 2019나2047941 · 선고 2020.06.18

판결 요지

  1. 1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2. 2소비자들은 ‘VIVID’라는 영어 단어를 甲 회사의 독점적 상품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乙 회사가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까지 甲 회사가 단독으로 표장을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 甲 회사 제품의 포장박스는 ‘VIVID’ 표장보다 甲 회사의 상호가 더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포장, 광고, 언론 보도 등에서 ‘VIVID’는 甲 회사의 대표 표장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Volvik’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접한 수요자들이 ‘VIVID’를 위 대표 표장 ‘Volvik’과는 별개인 甲 회사의 서브브랜드(sub-brand)로서 인식하거나 ‘’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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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볼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피고, 피항소인】 엑스페론골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홍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26. 선고 2018가합109033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그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에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표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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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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