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다227356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 1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2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은 乙이 그 부모인 丁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甲이 丁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합의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은 丁에 대하여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丁의 甲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채권양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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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3조제1015조[2] 민법 제103조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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