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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6두56042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1. 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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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2가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번 USB 등을 원고 사업장 밖으로 유출하였거나 참가인 1과 공모하여 이를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8조[2]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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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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