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 2019라2172 · 선고 2020.05.27
판결 요지
- 1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이다.
- 2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 관리회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으므로, 乙 관리회의 甲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4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건물 이름 생략) 1, 2, 3층 자치운영관리회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568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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