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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인용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405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1. 1【원 고】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피 고】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WARNER-LAMBERT COMPANY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변론종결】2016. 31.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5.
  3. 3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4. 41. 23./ 5. 16./ 생략 2) 발명의 명칭: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1차 무효심판청구 1) 원고(1차 무효심판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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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피 고】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WARNER-LAMBERT COMPANY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1999. 1. 23./ 2005. 5. 16./ 생략 2) 발명의 명칭: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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