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허1심인용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405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 1【원 고】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피 고】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WARNER-LAMBERT COMPANY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변론종결】2016. 31.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5.
- 3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41. 23./ 5. 16./ 생략 2) 발명의 명칭: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1차 무효심판청구 1) 원고(1차 무효심판청구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피 고】 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WARNER-LAMBERT COMPANY LL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6당1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1999. 1. 23./ 2005. 5. 16./ 생략 2) 발명의 명칭: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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