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 2016나11163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화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
- 2선고 2015가단6766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을 “별지 감정도 표시 10, 4, 5, 6, 7, 8,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면△△리(지번 3 생략) 임야 6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
- 5접수 제1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화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6766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을 “별지 감정도 표시 10, 4, 5, 6, 7, 8,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면△△리(지번 3 생략) 임야 6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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