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5844 · 선고 2018.10.11
판결 요지
- 1【원 고】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철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1.
- 3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나. 1.
- 4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
- 5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67.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199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철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8. 3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8. 1. 15.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나.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7. 1.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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