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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1523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변론종결】2018. 26.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12. 2017당268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9. 24./ 11. 1./ (생략)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15.
  5. 521. 특허심판원 2015정68호 사건의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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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1인) 【변론종결】2018.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12. 27. 2017당268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24./ 2013. 11. 1./ (생략)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2015. 8.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1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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