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광주지방법원 · 2018나56526 · 선고 2019.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창녕조씨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준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변론종결】2018. 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 48.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 59. 접수 제12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236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6소송 총비용은 피고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창녕조씨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준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전남 영광군 영광읍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6. 9.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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