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노6555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8고정62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폐쇄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리 등 특정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구리가 포함된 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함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이 위법함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폐쇄명령은 적법하고, 이 사건 폐쇄명령의 근거법령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시행령 별표 부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