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법 · 2018고정621 · 선고 2018.10.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이은윤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 3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 42. 22.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510. 30.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6기초 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은윤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2. 22.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제15조제37조 제2항제75조제95조제107조 제2항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현행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참조)제33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참조)제34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참조)제44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참조)제71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1조 참조)제76조 제8호(현행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참조)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참조)제105조 제1항(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참조)[별표 22](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6조 제1항제2항제3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제19호[별표 19][별표 20]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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