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9876 · 선고 2017.07.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3. 23.자 A종 상환우선주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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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변론종결】2017. 6.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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