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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9누21481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4.
  2. 2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변론종결】2019. 26.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7.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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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변론종결】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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