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6048, 26055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2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변경 전: 비케이에셋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충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5. 선고 2017나68952, 74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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