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15다73043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 1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乙 등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乙 등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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