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 선고 2019.05.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1.
- 3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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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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