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 선고 2019.05.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1.
  3. 3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4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