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68089 · 선고 2019.04.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변론종결】2019. 1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측 변론
2) 피고의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영업허가일인 1972.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72. 3.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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