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시정명령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68089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변론종결】2019. 1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3.
- 6피고로부터 영업소 명칭을 ‘○○○’, 소재지를 남양주시 (주소 생략), 영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허가(이하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12532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72.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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