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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535 · 선고 2019.09.18

판결 요지

  1. 1【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 25. 2.자 2019카합20050 결정 【주 문】
  3. 3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411.
  5. 5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가한다. 1) 채무자는 별지6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2 목록 기재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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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자 2019카합20050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가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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