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21867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 1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 2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3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중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8.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2] 민사소송법 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3]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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