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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6도14559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2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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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24조(현행 제39조 참조)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제71조(현행 제173조 제1호 참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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