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7 · 선고 2017.07.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 28.경부터
- 3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는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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