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7 · 선고 2017.07.2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 28.경부터
  3. 3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는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파견검사 양석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