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1385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 5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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