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542 · 선고 2016.10.21
판결 요지
- 1【원 고】 휴먼이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인익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섭)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5.
- 32015당57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 44. 2.
- 5/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전후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안쪽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 슬라이딩도어와; 일단이 상기 슬라이딩도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휴먼이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인익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섭) 【변론종결】2016. 9. 2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5당57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4. 29. / 2013. 2. 13. /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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