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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

대법원 · 2015다221033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1. 1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2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도시가스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인수한 乙 주식회사가 위 시설을 통해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시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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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라벌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5. 22. 선고 2014나305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65조[2] 민법 제26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19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2항[3] 민법 제26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19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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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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