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19다14998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135조제913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