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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 2019도4192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1. 1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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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3. 14. 선고 2018노1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죄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8조[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제2항 참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부칙(2018. 1. 16.) 제1조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5조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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