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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운항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7045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1. 1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甲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甲 회사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2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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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5조의3 제1항(현행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참조)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1조의3 제1항 [별표 56] 제8호(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제1항 [별표 34] 제48호 참조)[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02조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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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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