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31815 · 선고 2019.10.17
판결 요지
-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
- 2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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