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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대법원 · 2019두39833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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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제13조제21조제17조민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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