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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3214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2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구청장의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甲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甲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甲 조합을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甲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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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6. 선고 2016누608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2조[2] 신탁법 제2조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13조 제1항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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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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