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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 2017다224807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용선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서명란에는 자격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경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자(=서명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2. 2甲 주식회사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甲 회사가 선박소유자로서 서명·날인한 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乙 회사를 위하여/대리하는 丙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복확약서 말미의 용선자 서명란에는 丙 회사가 乙 회사를 대리한다는 기재 없이 丙 회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선복확약서의 고객/계정란에 기재된 표현 외에는 丙 회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없는 점, 乙 회사가 丙 회사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일관되게 甲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당사자로서 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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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이스턴서비스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203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은 피고 제우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우마린’이라고 한다)가 운항하는 ‘(선박명 생략)호’ 선박으로 팜박 건살물 6,000t을 말레이시아 ○○○○○항에서 대한민국 △△항 등으로 운송하는 국제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25조민법 제105조상법 제827조[2] 국제사법 제25조민법 제105조상법 제8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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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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