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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 2018다212467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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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3조제546조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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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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