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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1631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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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102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6조[2] 민법 제750조제756조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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