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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64924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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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일이엔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고강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21. 선고 2018누20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원일이엔씨(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 20. 발주청인 피고와 ‘○○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용역비 59,376,400원)을 체결하고,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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