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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6339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1. 1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 후에 통보하여 도로법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무허가점용이나 초과점용의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하여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2甲 소유 건물 중 일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소유의 도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철거하였고, 구청장이 甲에게 2012. 5. 16.경 무허가점용 사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철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무허가점용 부분이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2016. 6. 21.경 구청장이 甲에게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한 사전통지는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정 도로법 시행 후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법상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청장은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甲이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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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누8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본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94조 단서는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72조 참조)도로법 제72조부칙(2014. 1. 14.) 제9조[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72조 참조)도로법 제72조부칙(2014. 1. 1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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