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70217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2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2조 제1항[2] 민법 제481조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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