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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222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 고】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2. 226.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5. 510. 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지역별로 38개(직영 32개, 비직영 6개)의 가맹점을 두고 업종·상호별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의 가맹점은 ‘직영 가맹점’과 ‘비직영 가맹점’으로 구분되는데, 직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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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전국에 지역별로 38개(직영 32개, 비직영 6개)의 가맹점을 두고 업종·상호별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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