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1724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훈일)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변론종결】2016. 1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 5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9. 30.까지는 연 20%의,
- 6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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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훈일)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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