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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69615 · 선고 2016.12.21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 고】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변론종결】2016.
  2. 25. 【주 문】
  3. 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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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 고】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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