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확정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16구합5222 · 선고 2017.11.0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2017. 27.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 412.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제주신문’이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였다가
- 5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2017.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제주일보사(이하 ‘제주일보사’라 한다)는 1962.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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